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게임 구조적 문제 (문단 편집) === 취급의 불공정함 === [[파일:1660044270_turnabout (1).png|width=300]] 검찰 측과 변호 측의 취급이 대놓고 불공정하다. 한 마디로 변호인이 진범까지 밝혀야 한다(…). 검찰 측이 주장한 피고의 의혹을 아무리 부정해도 피고의 무죄를 정확히 증명(?)하고 진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어이없게도 유죄 판결이 난다. 현실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도 범행이 가능했다는 것만 입증해도 재판은 끝이다. 진범을 찾아서 잡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진범이 누군지 증명하는 건 검찰이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반면 변호사인 나루호도 류이치는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지만, 당연히 수사권 따윈 없다. 멋대로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둘러보거나 몰래 현장에 잠입할 뿐. 사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허락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도 변호사가 둘러보는 정도는 봐주기도 하고.] [[게임 오버]] 장면에서 무실이 밝혀진 피고인에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고보다 더 수상한 진범은 그냥 돌려보내는 무능한 판사와 검사를 보고 있으면 게임 속 사법 제도가 정말 어이없게 느껴진다. 변호사에게 범인의 동기를 입증하라는 것도 황당하다. 범행이 벌어진 건 벌어진 거지 재판 중에 동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동기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상 참작]]과 같이 형량의 증감을 위함일 뿐[* 물론 현실에서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는 금전, 치정 관계 등의 동기를 살펴본다. [[용의자]] 추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고, 동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용의자가 될 수 있다.]인데, 동기를 입증 못 한다고 재판의 증거가 모조리 무시되는 점은 게임이라지만 지나치며, "재판은 증거가 전부"라는 게임 내에서 번번이 언급되는 슬로건과도 맞지 않는다. 이는 역전재판 시리즈가 법정물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탐정물]]이기에 생기는 괴리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탐정]]은 보통 사건의 경위를 밝힐 때 동기까지 추리해내는 것이 보통이기에[* 이는 법률 세계와 일반 세계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 주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집중한다면, 대중은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역전재판의 변호사도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법정의 변호사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사의 불공정한 취급은 동기를 다루는 데에서도 물론 적용된다. 진범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검사는 그 사람에게는 동기가 없다며 물고 늘어지는 반면, 반대로 피고인은 동기가 없거나 거의 부족해도 '현장 상황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인' 식으로 내몰린다. 앞서 언급했듯 현실 법정에선 후자가 사실 맞는 거지만 검사 측에 유리한 진범한텐 이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이다. 그밖에도 판사의 역할이 미약해 검사가 변호사에게 벌점을 내리는 등 검사가 거의 재판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묘사, 변호사를 지나치게 갈구는(..) 묘사 등 자잘하게 변호사에게 영 박한 묘사들이 많다. 이는 게임이니까 플레이어에게 고난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그 정도가 과도하여 검사 편애적인 환경이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오죽하면 작중 인물 중 검사인 [[미츠루기 레이지]]가 변호석에 한 번 서보고는 '여기는 괴롭힘 당하는 자리인가?'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